신재생에너지사업

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/ 주택지원사업 / 건물지원사업 / 모니터링사업

신재생에너지 정부지원사업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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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 융복합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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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개요
 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기존 신·재생
    에너지원 개별단위 지원방식에서 탈피,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 
    대규모 신·재생에너지원 통합형 보급사업
 
□ 추진 대상
 ㅇ 동일한 장소(건축물 등)에 2종 이상 신·재생에너지원의 설비
    (전력저장장치 포함)를 동시에 설치하는「에너지원 융합」
 ㅇ 주택·공공·상업(산업)건물 등 지원대상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
    지역에 1종 이상 신·재생에너지원의 설비를 동시에 설치하는
    「구역 복합사업」
 
□ 주요 내용
 ㅇ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,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업과
    모니터링업체, 감리업체, 민간 등이 합동으로 "컨소시엄"을 구성
    하되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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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추진 절차
 ㅇ 사업 공고(2월)→사업계획서 신청(2~6월)→공개평가(7월)→
    심층 및 총괄평가(8~9월)→선정(10월) 및 협약 체결(2월)→
    사업추진(2~12월)
 
□ 기타
 ㅇ 공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 [자료실] 공고자료 참고

[ 수행 사례 ]
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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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개요
 ㅇ 단독·공동(공공)주택에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함으로써 
    주택용에너지 소비를 경감하고, 신·재생설비 보급 확대 등을 통해 
    온실가스 저감, 신·재생에너지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및 시장조성 
    유도로 신·재생에너지 시장 창출 기여
 
□ 추진 대상
 ㅇ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건축법에서 규정한 단독주택 
    및 공동주택
 
□ 주요 내용
 ㅇ 단독, 공동 및 공공주택에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의 
   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 지원
 
□ 추진 절차
 ㅇ 사업접수 → 신청서류 제출 →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서 검토 →
    자부담금 예치 → 사업승인 → 공사착수 → 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
    신청 → 설치확인 완료 → 보조금 교부 → 사업완료
 
□ 기타
 ㅇ 공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 [자료실] 공고자료 참고

[2026년 주택지원사업 공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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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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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업 개요
 ㅇ 건물지원사업은 주택(단독 및 공동주택)을 제외한 일반건물에
    신․재생에너지 설비를 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
   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
 
□ 추진 대상
 ㅇ 주택 및 국가·지자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을 제외한
    모든 건물·시설물
 ㅇ 주택지원사업, 지역지원사업, 설치의무화 대상은 제외
 
□ 주요 내용
 ㅇ 일반건물의 신·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 
    조성을 위해 설비 설치비의 일부 보조
 
□ 추진 절차
 ㅇ 사업접수 →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→ 제출서류 확인 및 
    신청서 검토 → 선정심의 평가 → 사업선정 확인 → 선급금 신청 →
    공사착수 → 설치확인 완료 → 보조금(잔금)교부 → 사업완료
 
□ 기타
 ㅇ 공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 [자료실] 공고자료 참고

[ 2026년 건물지원사업 공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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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서류(0001).png
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사업
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 시스템(REMS)
Renewable Energy Monitoring Service

설치자별 신재생에너지설비 발전현황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
지자체별 관리 ID 부여로 관내 설비의 실시간 관리체계 기능 제공
표준프로토콜 배포 및 적용업체 인증을 통해 모니터링 시장 창출
모니터링 방식 통일로 국가표준 기반 마련 및 설치교체 용이한 환경 제공
[신재생에너지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개념도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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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신재생에너지설비 및 RTU 연동 개념도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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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선광테크 모니터링 시스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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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odem사진.png
모니터링함.png
[기 본]
모니터함1.png
[인버터용 누전차단기 추가]

모니터링함연결도.png

[모미터링함 블럭 연결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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