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
[시행 2024. 7. 1.] [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-110호, 2024. 7. 1., 일부개정]
□ 제7조(에너지진단 및 ESCO 추진) ① 건축 연면적이 3,000㎡이상인 건축물을 소유한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티오이 이상인 공공기관은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2조 및 「에너지진단 운용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른다.
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중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을 받은 건축물은 1회에 한해 에너지진단을 면제할 수 있고, 제6조제3항에 따라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운영성과확인 결과, 5% 이상의 에너지절감성과를 달성한 건축물은 에너지진단주기 2회마다 에너지진단 1회를 면제받을 수 있다.
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에너지진단의 시기, 대상, 방법 및 에너지진단 수행자의 자격요건 등은 별표 1과 같다. 기타 에너지진단 운영의 세부 사항은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2조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
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진단 결과 에너지 절감 기대효과가 5% 이상이고 투자비회수기간이 10년(창호, 단열 등을 포함하는 시설개선사업인 경 우는 15년) 이하인 개선안은 에너지진단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자체 개선사업 또는 ESCO 사업을 활용하여 개선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전계획이 있는 기관은 제외한다.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를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
[시행 2025. 1. 31.] [대통령령 제35228호, 2025. 1. 21., 타법개정]
□ 제35조(에너지다소비사업자)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”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(이하 “연간 에너지사용량”이라 한다)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(이하 “에너지다소비사업자”라 한다)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