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보통신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
사업의 개요와 관련법규정 견적서 예시
『정보통신공사업법』
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이란

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ᆞ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의, 소유자 등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ᆞ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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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유지보수 관리대상
  • 유지보수 자격기준
  • 시행일 및 특례규정
  • 과태료의 부과기준
  • 관련 법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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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정보통신기술 자격자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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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등급별 인정기준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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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공사업법

□  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2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)
      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(이하 “건축물등”이라 한다)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
          (이하 “유지보수등”이라 한다)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(이하 “유지보수ㆍ관리기준”이라 한다)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     ②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, 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.
          [본조신설 2023. 7. 18.] 
□  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3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)
      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(이하 “관리주체”라 한다)는 
           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      ②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(이하 “성능점검”이라 한다)하고 
           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 
           대행하게 할 수 있다.
     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,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
         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   [본조신설 2023. 7. 18.] 
□  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 4(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)
        ①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      ②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 
        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.
      ③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 
         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 
         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     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 
         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
      ⑤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 
         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.
      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,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  [본조신설 2023. 7. 18.]
   
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
□  제37조의2(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대상 등) 
     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을 말한다.
         1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. 다만,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.
             가. 「건축법」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
             나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(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제외한다)
         2.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 
             고시하는 학교시설
     ② 법 제37조의3제2항 후단에서 “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공사업자 및 용역업자를 말한다.
     ③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5년을 말한다. [본조신설 2024. 10. 29.]
 □  제37조의3(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) 
      법 제37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
       1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았을 것
       2.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일 것   [본조신설 2024. 10. 29.]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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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
대 상 시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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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
대 가 산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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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
견 적 예 시

 ※ 설비현황 

     1. 연면적 : 20,000㎡
      2. 보유시설 : 케이블 설비, 배관설비, 국선인입설비, 단자함 설비, 
         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,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, 
          방송음향 설비, 주차관제 시스템, 비상벨 설비, 영상정보처리
          기기 시스템, 통신용 전원 설비, 통신용 접지설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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