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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
사업의 개요와
관련법규정 견적서 예시
『정보통신공사업법』
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이란
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ᆞ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설비의, 소유자 등은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정보통신공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ᆞ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한다.
유지보수 관리대상
유지보수 자격기준
시행일 및 특례규정
과태료의 부과기준
『정보통신기술 자격자』
『등급별 인정기준』
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
대 상 시 설
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
대 가 산 정
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
견 적 예 시
※ 설비현황
1. 연면적 : 20,000㎡
2. 보유시설 : 케이블 설비, 배관설비, 국선인입설비, 단자함 설비,
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,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 설비,
방송음향 설비,
주차관제 시스템, 비상벨 설비, 영상정보처리
기기 시스템, 통신용 전원 설비, 통신용 접지설비
연락처
T : 043-234-0303 M : 010-9557-3200
Fax : 070-7838-0975
이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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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)28169